군 공무원에게 금품 받고 승진청탁·수사기밀 누설한 경찰 간부 구속

입력 2017-11-27 11:56
전남지역 한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승진을 청탁하거나 수사 기밀을 공사 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체포된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7일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남 보성경찰서 김모(49) 경위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올해 초 보성군의 A모(6급) 공무원으로부터 사무관(5급) 승진 청탁을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또 지난해 보성군이 발주한 관급공사와 관련해 자신이 아는 업자에게 공사를 주도록 군 공무원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년 전 관급공사 업체 수사 중 수사 상황 등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순천지청은 이달 초 보성경찰서를 압수수색해 김 경위의 컴퓨터와 서류 등을 분석한데 이어 지난 24일 김 경위를 체포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원용준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26일 김 경위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