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허리 통증과 함께 ‘무릎부종’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교정 당국이 27일 밝혔다. 이 때문에 하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교정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서울구치소가 제출한 사유서 내용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오늘 아침 구치소에서 보고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거동이 곤란한 정도인지는 허리 통증 등의 경과를 관찰 중이고, 무릎부종이 있는데 진통제를 복용 중이고, 하루 30분씩 걷기 운동하고 있다고 한다”며 “또 피고인 인치(강제로 법정에 출석시키는 것)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고 돼 있다”고 전했다. 무릎부종은 무릎이 붓고 열이 나는 증상을 말한다. 관절염 척추질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법정에 보내기 어려운 이유로 “피고인 본인인 재판 불출석 의사 명백히 밝히고 있고,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할 때 강제 인치하는 건 현저히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5명은 지난 42일간 피고인 접견을 한 번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권 변호인은 “저희가 접견을 원한다는 취지의 서신을 3차례 보냈다. 11월 3, 13, 20일자로 보냈는데, 3일자 첫 번째 서신에 대해서는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하게 전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구치소 직원으로부터 받았다. 13일자와 20일자 서신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