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집 침입 괴한이 “법정에서 무슨 말 하는지 직접 보겠다”

입력 2017-11-27 09:52
정유라. 사진 = 뉴시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던 이모씨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정유라가 범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법정에 나가 직접 지켜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이씨는 25일 오후 3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정씨의 집이 있는 빌딩 경비원을 흉기로 협박한 뒤 경비원이 갖고 있던 출입 카드를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2층의 복층 구조인 집 안 1층에는 정씨의 아들과 보모, 2층에는 정씨와 마필 관리사 A씨가 있었다. 범인은 경비원의 양손을 케이블 끈으로 묶은 뒤 “정유라 나와”라고 소리쳤고, A씨가 범인에게 달려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옆구리를 찔렸다. 범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고, A씨는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범인은 범행 일주일 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최씨 집안의 재산 규모를 알아봤고, 정씨의 집 위치를 알아낸 뒤 여러 차례 사전 답사를 했다. 범인이 정씨의 집에 침입할 당시 미리 준비한 가짜 권총과 흉기를 갖고 있었다는 점 등에 미루어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범인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유라는 흉기를 휘두른 괴한 이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심사를 방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26일 채널A는 흉기에 피습 당한 마필 관리사 A씨의 수술 경과를 밤늦게까지 지켜보던 정씨가 “일면식도 없는 이씨가 왜 그랬는지, 법정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정씨 측근에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정씨 측 관계자의 말을 들어 “정씨의 추가 피해를 우려해 불출석을 권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구속 영장심사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피해자의 경우 법원 허가를 얻어 예외적으로 방청이 가능하다. 정씨는 사건이 발생한 뒤 A씨가 입원한 한양대병원에서 25일 밤 12시 무렵까지 경찰과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정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비상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