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을 대가로 노조원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A씨(61)와 전 작업반장 B씨(58)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브로커 역할을 한 조합원과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C씨(49) 등 조합원 3명도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2013년 3~6월 C씨로부터 “조합원 2명을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도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항운노조 ‘승진 장사’ 전 지부장 등 5명 검거
입력 2017-11-27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