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흉기 난동’ 40대 치밀한 계획

입력 2017-11-27 01:30

경찰이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이모(44)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 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마필관리사 A 씨를 다치게 한 이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카드빚 2400만 원 때문에 정 씨를 목표로 삼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터넷으로 정 씨의 집을 검색해 일주일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밤 사이 서울 강남구 정씨의 주거지가 있는 빌딩에서 사건 당시 근무를 했던 경비원과 정씨의 보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이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을 뿐 특이한 진술은 없었다. 정씨 역시 이씨와 전혀 모르는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마필관리사 A씨가 입원한 병원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찰관 3명이 정씨의 집 앞에서 대기하고 정씨가 외출할 때 대동하게 된다. 또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로 정씨의 위치를 확인한다. 정씨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순찰하며 순찰도 강화한다.

앞서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쯤 택배기사로 위장해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정씨의 집에 침입했다. 이씨는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해 앞세운 뒤 정씨 자택의 벨을 누르게 하고, 정씨의 보모가 문을 열자마자 끈으로 묶어 제압했다. 이후 이씨가 “정유라 나오라”고 소리치자 마필관리사 A씨가 이씨를 저지하러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이씨의 흉기에 옆구리를 찔렸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무직으로 전과는 없었으며 서울 신림동에서 노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일주일 전부터 정씨 집 주변을 사전답사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카드빚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만큼 계좌 압수수색 실시와 사채 이용내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씨가 정당 등 특정 단체에 소속돼 있거나 청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