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와 전기요금을 21년 동안 이웃에게 떠넘긴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6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A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90세대 규모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다. 1996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지시해 매달 평균 18만원 정도의 관리비와 전기료를 본인의 집에 부과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21년간 챙긴 부당 이득은 4600만원에 이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한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동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집 관리비는 나머지 89세대에 분산 부과됐다. A씨는 이 의혹이 불거졌던 올해 7월 주민들의 반발로 입주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세대별 관리비 납부내역을 분석해 추궁했고, A씨도 미납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비리 혐의를 제기한 주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다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