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 중 답변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안이라도 국민의 관심이 많다면 적극 답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26일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문 대통령이 20만 명 이상 동의하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는 국민청원 시스템과 관련,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면 답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어떤 의견이든 참여 인원이 기준을 넘은 청원은 성의있게 답변해 달라”면서 “기준보다 참여 인원이 적어도 관련 조치가 이뤄지면 이를 성실하고 상세하게 보고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현재 기준을 미충족 했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대표적인 사안으로는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여자 어린이를 납치해 목졸라 기절시키고 성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은 항문·대장·생식기 등에 장애를 입었다.
당시 검찰은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현재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이며 2020년 12월에 출소한다.
앞서 출소한 조두순이 피해 아동이 사는 동네로 돌아와 활보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그의 출소 반대와 재범 예방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관련 청원은 현재 56만8000여건의 동의를 받았지만 청원이 작성된 9월6일부터 한 달 안에 20만 건의 동의는 받지 못해 답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청와대는 20만명을 처음으로 돌파한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해 지난 9월25일 공식 답변했다. 두 번째로 20만명을 넘어선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서는 26일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최근에는 북한 귀순 병사를 치료한 이국종 교수가 소속된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온 지 9일 만에 20만 건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답변은 당연히 해야 하고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