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에서 잇달아 석방된 것에 대해 “법원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라며 “신광렬 부장판사의 의지가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 운운에 “ ‘지치지 말기’로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댓글부대 여론조작’ 의 핵심인물이고,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 실장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며 구속 적부심 결과 두 사람을 각각 24일과 22일 이틀 간격으로 석방했다.
이와 관련해 26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적폐청산이 쉬운 일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가 되었을까요?”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적부심청구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석방 결정은 담당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의지가 투영된 결정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적부심은 구속이 위법하거나 계속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석방하는 제도다. 그는 “아무런 사정 변경없이 석방했으니 영장전담판사의 구속영장발부 자체가 위법하다고 본거나 다름없고, 영장제도를 적부심제도로 통제한 것이니 영장을 어렵게 발부한 영장판사는 소위 물을 먹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신광렬 판사가 작심하고 석방을 명한거고 총선직전 제주해군기지, 한미FTA 등 국내정치현안을 여론조작하기위해 보강된 군심리전단 댓글작업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법리가 아니라 소수의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형사사건에서 신중한 심리로 평가받았던 신부장이 이런 성급하고도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것은 이유가 있다”며 ‘우병우와의 특수관계설’을 언급했다.
이어 “내부 개혁과 정비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내부가 진정한 의미의 촛불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되고 동화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라며 “피로감 운운에 우리는 ‘지치지말기’로 대답해야합니다.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 5년내내 지치지 않고 이뤄내야할 작업이니까요”라는 말로 긴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해 신광렬 부장판사 해임요구 청원글이 올라와 있다. 26일 오후 2시30분 기준 9600여명이 동참한 상태다.
민다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