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오늘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한다.. 여성 단체 반응은?

입력 2017-11-26 14:32
조국 민정수석. 사진 = 뉴시스

‘낙태죄 폐지’를 촉구한 청원 글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23만명이 넘는 시민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가 이 국민 청원에 답한다. 한겨레는 26일 청와대 관계자가 “조국 민정수석이 관련 사안에 관해 답변한 내용과 동영상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이날 현재까지 23만5372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는 청원이 올라온 뒤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글은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도록 하고 있다. 낙태죄 관련 청원을 제안한 사람은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지만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책임을 묻더라도 더 이상 여성에게만 ‘독박’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제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세계 119개국에서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약은 12주 안에만 복용하면 생리통 수준과 약간의 출혈로 안전하게 낙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청원자는 “낙태죄를 만들고 낙태약을 불법으로 규정짓는 것은 이 나라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면서 “국민들이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될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더 많은 출산을 할 수 있다. 나라에서 국민의 신체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원이 게재된 이후 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 40곳은 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폐지에 청와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행사에서 “형법상 낙태죄는 모든 임신 중단을 불법으로 규정해 여성의 건강권, 자기결정권, 재생산에 관한 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다양한 이유로 임신 중단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고통을 헤아려 산모가 임신중단에 동의해도 처벌하는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임에 대한 접근권 보장, 피임교육, 출산과 양육지원 정책 강화 등 출산과 임신중단에 관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요구하면서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해 전향적으로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참여인원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청원도 있고, 현행 법제로는 수용이 불가능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다”면서도 “어떤 의견이든 참여인원이 기준을 넘은 청원들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각 부처에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기준보다 참여 인원이 적어도 관련 조치가 이뤄지면 이를 성실하고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오후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을 전한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2010년 이후 중단된 낙태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정부가 다시 나서겠다는 내용이 답변의 뼈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