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이 지난 22일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주)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건’을 심의한 결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 23개 부품사업소 직원들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뒤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1000여개 부품 대리점에 필요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을 강매했다.
지난 6월 현대모비스는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남용’이라고 인정하면서, 대리점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안을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