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22일 저녁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예산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는 2018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지원’사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불법 촬영기기 판매부터 음란 영상물 촬영·유포 단계까지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몰래 카메라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되면 피해자가 직접 돈을 지불하고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다”며 예산지원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당초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수사, 무료 법률서비스 연계, 디지털 기록 삭제, 사후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기 위해 7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국회 여성가족위를 거치면서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등에 7억6000만원, 불법영상물 신고요원 활동 지원에 1억5000만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 개선에 3억원,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에 5000만원 등을 증액해 총 20억원을 책정했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에 근거를 마련한 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존 7억4000만원마저 전액 감액을 주장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불법 영상물 유포로 피해 받은 여성들이 소위 ‘디지털 장의사’를 고용해서 200만원씩 주고 지우는 작업을 했다. 시급한 예산이다. 긴급 보호자금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몰카 피해는 엄청나고, 시간 끌 이유가 없다”면서도 “수사기관에 가면 빨리 진행된다. 언제 여가부 모니터링하는 상담사에서 상담하고,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나”라고 반박했다.
이에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경찰에 신고해도 (몰카 동영상을)빨리 지울 수 없다. 빨리 삭제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에서 나온 것(예산)”이라며 여가위를 통과한 원안대로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측도 경찰보다는 여가부가 진행하는 사업이 더 신속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가부 측은 “이게 더 빠르다. 경찰에 가서 얘기하면 신고, 판단, 삭제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방통위에서도 처리하는데 10일이 넘는다. (하지만 우리는) 삭제 인력이 바로 사이트 검색하고 삭제 요청하고 방통위와 연계해 매우 신속히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수사권이 없는 여가부가 실제로 업무처리를 경찰만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여가부는 수사권이 없지만 경찰은 수사권 있어 강제로 IP 추적도 가능하다”며 “이 예산을 차라리 경찰에 준다면 강력히 대처할 수 있다. 경찰에 이 기능을 부여하고 이 돈을 주는게 효과적”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해당 사업은 보류된 채 다음 심의 때 다루기로 하고 넘어갔다.
민다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