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눈썹 문신 시술 50대 여성에게 재판장이 한 말

입력 2017-11-26 09:53

눈썹 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승호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여)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6일까지 5년간 찾아온 고객들에게 눈썹 등 각종 문신을 해 주는 대가로 1인당 8만∼20만 원을 받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상가를 찾은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 등을 해주면서 마취 연고를 사용하는가 하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손님의 손·발톱 관리를 해주는 등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약 5년 동안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영업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료행위 자체에 객관적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손님들에게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