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댓글부대 관계자 줄줄이 석방…민주당 "납득 못 해" 한국당 "법원 존중 해야"

입력 2017-11-25 18:11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공작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24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석방하자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댓글부대 여론조작 사건'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여당은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고 야당은 존중한다는 목소리를 내 입장차를 극명히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구속적부심의 인용(석방) 이유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사안 심리도 하지 않은 구속적부심에서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식의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은) 구속적부심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이자 현재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과 관련해 재판하는 다른 판사에게 예단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효은 부대변인도 "두 사람이 풀려났다고 해서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 안전보장이 최우선인 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인터넷 여론조작을 한 것은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이번 석방은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 원칙을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서 비롯됐다"며 "정치 보복성 사법절차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일부 의원은 SNS에서 김 전 장관 등의 석방을 결정한 판사를 비난하고 신상털기를 유도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사법부를 막말로 공격하며 모욕하는 것은 법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