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르네상스 시기의 천재 조각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1475~1564)의 명작 다비스상(像)에 ‘초상권’ 제한이 걸렸다.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탈리아 플로렌스 지방법원은 24일(현지시간) 여행사 ‘비짓투데이(Visit Today)’에서 상품 홍보를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비드상의 이미지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조각상을 소유한 아카데미아 미술관(Galleria dell’Accademia) 측의 요구로 인한 것이거나 사용자 측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는 불법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업체는 그간 다비드상의 이미지를 활용해 아카데미아 미술관 투어 상품을 45유로(5만8000원)에 팔아왔다. 해당 상품에서 헤드셋 등을 통해 가이드를 제공하긴 했지만 지나치게 가격을 높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미술관의 일반 투어 상품은 8유로(1만원)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비짓투데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인쇄된 모든 다비드상의 사진을 없애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길 시 매일 2000유로(258만원)씩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가디언은 다른 미술관들 역시 이번 판례를 근거로 여행사 측에 같은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