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중 처음으로 구속 위기에 처했으나 가까스로 모면했다. 검찰이 무리하게 전 전 수석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전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날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전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출신 첫 구속 피의자라는 불명예를 피하게 됐다. 반면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구속 수사를 추진했던 검찰은 난처한 입장이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권 공세가 검찰을 향할 거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보강 수사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