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내 성매매 시키고 몰카 촬영 ‘악행’

입력 2017-11-25 08:47

경찰이 중학생 딸을 살해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35)씨가 아내 최모(32)씨를 상습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자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4일 성매매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이씨의 장애인 연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9월5일 사망한 이씨 아내 최씨가 자택 건물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최씨가 이씨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했고 성매매를 강요받아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것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씨는 지난 6월부터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아내 최씨를 성매매에 동원했다. 이씨가 아내 최씨를 강요해 12명의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것이 경찰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가 인터넷 등으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자 아내 최씨를 성매매에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임대한 강남 오피스텔에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카메라로 그 장면을 촬영한 뒤 영상을 보관했다. 경찰은 성매수자 12명도 성매매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딸 이모(14)양은 경찰 조사에서 “엄마가 요즘 많이 성매매 강요와 폭행에 시달렸다. 요즘 우울해진 것 같았다”며 “아빠 때문에 엄마가 자살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최씨를 한 달에 2~3번 정도 욕설을 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이양의 진술도 나왔다. 최씨가 자살한 당일에도 이씨가 최씨에게 욕설을 하고 알루미늄 모기약 캔으로 때려 이마에 상처를 냈다.

이씨는 2005년부터 이양의 거대백악종 수술·치료비 후원금 총 12억여원을 불법 모집해 대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딸 수술·치료비로는 불과 706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15년 11월7일부터 올해 10월3일 사이 후원금 중 총 약 3억3000만원으로 20대의 차량을 구입한 뒤 튜닝해 재판매했고 후원금 모집 사무실 운영·광고에 4억5000만원, 대출 상환에 2억5000만원을 썼다. 나머지는 문신, 성형, 유흥비 등 대부분 이양의 치료와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했다.

이씨는 지난 9월30일 중학생 딸의 친구 A(14)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여 재운 후 추행하고 A양이 잠에서 깨어나자 신고를 두려워한 나머지 목을 졸라 살해해 강원 영월군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다음달 8일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르면 12월 초 송치된 이씨의 추가 혐의에 대해 조사 후 기소해 사건을 병합할 방침이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