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지난 13일 귀순한 북한 병사 치료비를 부담하는 주체는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치료비 부담 주체를 결정할 것”이라며 “부담 주체(기관)는 신병 인수단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이 병사의 신병 관리를 맡고 있는 국방부가 치료비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국정원과 군, 경찰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신문이 이뤄지는 단계에선 부담 주체가 바뀔 수 있다. 이 병사가 북한 군 수뇌부 등의 고급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경우 국정원이 신병을 관리하고 치료비를 부담한다.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통일부가 신병 담당 및 치료비 부담을 맡는다. 통일부는 그동안 탈북민이 탈북 과정에서 입은 부상 등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했다.
다만 기관 1곳이 1억원 이상으로 알려진 치료비를 전액 부담할 가능성은 떨어진다. 귀순 병사는 손상된 장기와 폐, B형간염 등에 대한 추가 치료도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치료비 집행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