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을 면했다. 도주 우려가 크지 않고 이미 관련자들이 구속돼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법원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성루중앙지검 첨담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전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돼 진술조작 등 증거인물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수억원대의 금품 비리를 저질렀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오전 10시 10분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전 전 수석은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소명하겠다”라고 말했다.
전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7월 재승인 인가를 앞두고 있던 롯데홈쇼핑이 한국 e스포츠협회에 3억원대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수석은 당시 이 협회 명예회장이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 소속으로 재승인 과정에 협조했고, 이후 3억여원이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전 전 수석은 이와 함께 롯데가 발행한 수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자신의 가족이 사용하게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협회가 전 전 수석 비서와 인턴 등에게 월급을 지급한 과정도 전 전 수석의 영향력 아래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자신의 비서관이던 윤모씨 등 3인의 협회 자금 횡령 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 등이 협회에 아무런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돈세탁을 위한 허위 거래 과정을 주도할 수 있었던 데는 전 전 수석 영향력이 작용했을 거라는 의심이다.
윤씨 등 3인은 롯데홈쇼핑이 후원한 3억원 중 1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빼돌린 돈을 추가로 파악했다. 횡령 금액은 5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