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 권고한 인권위

입력 2017-11-24 23:20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3세 이하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한 제주도의 한 식당 주인에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며 “향후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9세 자녀와 함께 제주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방문했다가 노키즈존(No Kids Zone)이라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식당 주인은 “식당 주변에서 놀다 다친 아이의 치료비를 달라거나 식탁에서 기저귀를 가는 경우가 있어 부득이 어린이 입장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모든 어린이의 출입을 막기보다 보호자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풀 수 있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인권위는 “늘고 있는 노키즈존과 관련해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