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2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본인의 공판에 참석한 뒤 귀가하기 위해 차에 오르는 우 전 수석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구속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비선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때 우 전 수석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주거지와 사무실은 압수수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특별수사팀을 꾸려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를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특히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를 제때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조사 도중 우 전 수석이 팔짱을 낀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며 검찰 개혁 여론이 커졌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의 의혹에 연루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26일 소환한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문제가 될 만한 통화를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