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란이 됐던 ‘깔창 생리대’를 없애기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일보 보도 등을 통해 일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구입할 여건이 안 돼 신발 깔창 등을 대신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사회적 파문을 낳았다.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 청소년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보건 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깔창 생리대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지원 활동을 벌였지만,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정책의 주요 내용을 대중에 적극 공개하도록 했다.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 사업과 장제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됐다.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정규직 보좌진을 1명 늘리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의원의 보좌진은 기존 7명에서 8명으로 1명이 늘었다.
이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수사 과정에서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사망사고 등 중대한 제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장에 이를 즉시 보고하도록 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노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