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수능)이 끝난 후 중고거래 웹사이트를 통해 수험표를 구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수험생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각종 이벤트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수능이 끝난 다음 날인 24일부터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거래 장소를 정해 직거래로 10만원에 팔겠다거나 수험표를 사겠다는 게시물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늘어난 수험표 거래 탓에 대부분의 중고거래 웹사이트들은 올해부터 수험표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추세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중고거래 웹사이트 뿐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에서도 “수험표를 사겠다. 돈을 줄테니 직거래를 하자”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전날 수능을 치르고 온 한 수험생은 SNS에 “지인들이 자신을 휴대폰 가게에 데려가려 한다. 이유를 물어보니 수험생 할인을 받아 싸게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이었다”며 난감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수험표를 사고 파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험표를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볼 수는 없으나 타인의 수험표로 할인 혜택을 보기 위해 수험표에 있는 이름과 사진을 바꾸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될 수 있어 사법 처리를 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수험표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유출되면 자칫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