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No Kids Zone)은 어린이를 차별하는 행위니 개선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 인권위는 13세 이하 어린이의 출입을 막은 제주도의 한 식당 주인에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며 “향후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 인권위 “모든 아동이 피해 유발하는 건 아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세 자녀와 함께 제주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방문했다. 식당 주인은 “13세 이하 어린이의 식당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나가 달라고 했다. A씨는 어린이를 부당하게 차별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식당 주인은 인권위 조사에서 “손님 자녀가 식당 주위 돌담에서 놀다가 다치자 식당에 치료비 부담을 요구하는 사건이 있었고, 테이블에서 아이 기저귀를 가는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면 오히려 손님이 심하게 화를 내기도 했다”며 “영업상 곤란한 상황이 많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 입장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모든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동의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 이용제한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늘어나고 있는 노키즈존과 관련해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젊은층 다수는 ”노키즈존 필요하다“
이 같은 인권위 판단과 달리 최근 여론조사에서 젊은층의 절반 이상이 영·유아 및 동반자의 출입을 금하는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여론조사업체 두잇서베이가 전국 20대 패널 9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키즈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3.4%는 '공공장소에서 아이들로 인해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51.1%는 노키즈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키즈존이 고객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20대 응답자의 56.0%는 '그런 편'이라고 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는 24.6%, '아닌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9.5%였다. 또 노키즈존을 연령 임신 출산 등에 따른 사회적 차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44.2%가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노키즈존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육아교육 실시'(36.2%)를 꼽았다. '어린이집·유치원·가정에서 아이들의 공공장소 예절교육을 강화해야 한다'(25.5%), '키즈 카페나 어린이 체험시설과 같은 놀이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21.0%)는 의견도 있었다. '노키즈존 리스트 관리와 같은 국가 차원의 규제조치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본 응답자는 8.8%에 그쳤다.
윤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