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세월호·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힘 실린다

입력 2017-11-24 15:31 수정 2017-11-24 17:01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총 투표수 216표 중 찬성 163표, 반대 46표, 기권 7표로 법안이 가결됐다. 당초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였으나 기권했던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본회의 직후 서면 찬성서를 사무처에 제출하면서 최종 결과가 정정됐다.

이 법안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했고, 여야 합의를 거쳐 수정안이 통과됐다. 제2기 세월호 특조위 및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특조위를 출범시켜 두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 꾸려질 특조위는 원활한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광범위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자료·물건 제출명령을 관계기관에 내릴 수 있고, 청문회와 감사원 감사요구를 진행할 수 있다. 동행명령과 수사요청 권한도 갖고 있다.

조사와 청문회 등을 거쳐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조위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조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

진상규명이 늦어지지 않도록 위원 선임과정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참사법이 공포된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특조위 위원 임명을 마치고, 선임 절차가 지연될 경우 9명 가운데 6명의 위원만으로도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 활동기간은 1년이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당초 법안에서는 특조위 구성을 여당 추천위원 3명과 야당 추천위원 6명으로 제안했지만 19대 대선 이후 변화된 상황을 감안해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 국회의장 추천 1명 등 9명으로 구성키로 한 수정안이 통과됐다. 야당 추천 4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몫이 3명, 국민의당 몫이 1명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