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24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성매매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영학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영학의 장애인 연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영학 지난 6월부터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관계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임대한 강남 오피스텔에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카메라로 그 장면을 촬영한 뒤 영상을 보관했다.
특히 이영학 아내 최모(32)씨가 12명의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해 15~3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영학의 강요로 최씨가 성매매를 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성매수자 12명도 성매매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영학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딸 이양의 거대백악종 수술·치료비 후원금 총 12억여원을 불법 모집해 대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영학은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 '딸의 수술비와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12억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모집했다. 그는 차 20대를 구입한 뒤 다시 팔거나 직접 사용하는 데 3억3000만원을 사용했으며, 후원금 모집용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광고하는 데 4억5000만원, 대출금 상환에 2억5000만원을 지출했다. 나머지는 문신, 성형, 유흥비 등 대부분 딸 이양의 치료와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했다.
이 기간 이영학이 딸의 수술비·치료비로 사용한 비용은 4150만원이다. 하지만 구청의 지원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이영학이 부담한 액수는 706만원에 불과하다.
경찰은 후원금 모집을 도운 이영학의 형 이모(39)씨도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이영학 아내 최씨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고 판단했다. 최씨가 이영학에게 지속적으로 가정 폭력을 당했고, 성매매를 강요받아 심신이 지친 상황에서 지난 9월 6일 이영학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한 뒤 충동적으로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내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경찰은 이영학이 최씨 사망 직전 알루미늄 모기약 용기로 머리를 때린 점에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경찰은 이영학이 장애인 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영학은 정신지체·지적장애 각각 3등급을 받아내 2015년 8월부터 구속 전까지 816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았다.
이영학이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 정신과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는 등 형식적 조건을 만족시켰으며 담당 의사의 소견 등을 고려할 때 부정하게 장애등급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