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705억 원을 빼돌러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5억 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실제소유주 청안건설 회장 이영복(67)씨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심현욱)는 24일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엘시티 자금담당 임원 박모(54)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엘시티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705억여원을 편취·횡령해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과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 했다”며 “범행 횟수, 수단과 방법에 비춰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 씨는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에서 공정·투명성에 크게 훼손했고 사업비 증가 등을 초래해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수분양자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해 공무원의 청렴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검찰의 7가지 공소사실 중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엘시티 123세대의 분양권을 대량 매집한 주택법 위반 혐의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 판결하고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2일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한편 엘시티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허남식 전 부산시장,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 등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엘시티 비리 핵심 이영복 징역 8년선고.
입력 2017-11-24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