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 재심사 끝에 11일 만에 석방됐다. 이번 수사에서 구속됐던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난 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51형사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해 석방을 결정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 신광렬 부장판사는 경북 봉화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3년 임관됐습니다. 그는 사법시험 29회를 합격해 사법연수원 19기 출신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왔다. 또 경상북도 봉화군 출신이라는 점도 같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54·사법연수원 26기)은 24일 페이스북에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11일만에 사정변경 없이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라면서 “(석방을 결정한) 신광렬 판사와 우병우는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면서 “왜 배심제, 참심제 등 사법절차에 국민 참여 확대가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 측이)당장은 ‘우리가 이겼다’고 할 수 있지만 석방됐다고 수사가 끝난 건 아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