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10대 여성에 손도끼 던진 40대 실형

입력 2017-11-23 15:33

만취 상태로 길을 지나던 10대 여성에게 손도끼를 던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손도끼를 던지고 난 뒤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지법 민성철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 2년,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11시25분쯤 충남 금산군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35cm 길이의 손도끼를 꺼내 들고 서성이다 인근을 지나던 B(18)에게 시비를 걸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양을 향해 “뭘 보냐”고 소리지른 뒤 손도끼를 던졌다.

A씨는 또 손도끼를 던지고 나서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반부는 “범행 수단의 위험성과 전과까지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