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드름 제거 시술 부작용으로 흉터 남게 한 한의사에 벌금형

입력 2017-11-23 14:53

여드름 흉터 제거 시술 후 발생한 부작용을 적절히 처치하지 않은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33)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충북 청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여드름 흉터 제거 시술 후 발생한 부작용을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아 환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제조한 약물로 여드름 흉터 피부를 박피하고 피부 속에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여드름 흉터 제거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시술을 받은 환자 3명은 염증이나 화상, 흉터가 남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시술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환자들의 상처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주영 부장판사는 “피해자 중 한명은 시술비를 전액 확불받고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았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다”라며 “화학적 박피술의 경우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아 치료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지만 치료 초기 나타난 부작용 등에 대해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후유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지만 부주의한 시술과 조치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고 앞으로도 겪을 것으로 보임에도 잘못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