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 상당 밍크고래 14마리 불법포획·판매 30대 실형

입력 2017-11-23 14:08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은 2013년 5월 6일 강원 삼척시 근덕면 초곡 동방 약 1마일 해상에서 발견된 밍크고래. 사진=뉴시스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시중에 팔아 억대의 돈을 챙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수산업법위반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4)씨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6월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서 출항해 동해에서 밍크고래 4마리를 잡는 등 작살을 이용해 고래 14마리를 불법 포획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피고인의 경우 4억원 상당의 밍크고래 14마리를 불법포획하고, 판매한 횟수도 총 5회 1억여원에 이르는 등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