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석방확률 고작 ‘15%’… 그에 해당된 김관진, 왜?

입력 2017-11-23 12:41
사진=뉴시스

이명박정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되는 경우는 약 15%밖에 안 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입장을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석방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2일 오후 9시35분쯤 김 전 장관의 석방을 결정했다. 구속 11일 만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영장을 발부해 김 전 장관을 구속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은 부당하다며 20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석방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김 전 장관이 요청한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는 경우는 약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10명 중 1~2명 정도인 셈이다.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당시와 크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법원의 입장이 180도 달라진 점도 검찰의 불만을 사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형사합의 51부는 구속적부심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불과 10여일 만에 입장이 180도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증거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볼 때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석방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2012년 선거 대비 소위 ‘우리 편’ 즉, 친정부 성향 군무원을 확충하고 2012년 4월 총선 관여 활동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등을 시인하고 있다”며 “부하 직원 등 관련자들도 보고하고 지시받은 사실을 진술하는 등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혹한 분위기 속에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 중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석방이 곧 무죄를 뜻하진 않으므로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포함해 군 사이버사 관련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