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이 잠든 사이에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택시기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모(56)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강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택시기사였던 강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4시20분부터 5시20분 사이 목포 대양산단 공터에서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도주하자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강씨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취약한 상태임을 이용, 사실상 납치해 유사강간하고 살해했다"면서 "택시의 안전성에 대한 공적인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야기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