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석방 소식에 장제원 “문재인 정권의 가혹함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

입력 2017-11-23 10:32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11일 만에 석방됐다. 석방을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김 전 장관의 구속에 대해 “우파 궤멸을 위한 숙청 작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김 전 장관이 석방 소식에 “참충신 원숭환(袁崇煥)을 처형하고 명나라가 망했는데, 참군인 김관진을 구속하고 대한민국이 멀쩡하길 바라는가?”라며 무리한 구속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또 “김 전 장관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참군인”이라며 “사이버사령부를 대폭 강화한 것은 당시 북한이 전자전 병사 3만명을 육성하고 디도스 해킹으로 전세계를 공격했음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현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 정부의 적폐청산 기준으로 보면 조선시대 때 선조가 이순신을 죽일 백가지 이유도 찾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22일 한국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도 김 전 장관의 석방 소식에 자신의 SNS를 통해 “반가운 소식이다. 법원이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전직 국방부 장관을 무리하게 구속한 것은 정치보복이 빚은 검찰권 남용이었습니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가혹함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노병은 지켜져야 합니다. 법원으로 부터 보장받은 방어권을 충분히 활용하여 차분하게 재판에 임해 누명을 벗고 국민 앞에 당당한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시길 응원합니다”라고 말했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