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동선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변호사 2명이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2일 오후 4시부터 23일 새벽 1시까지 진행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피해자들은 “언론 보도된 내용과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고 그밖에 추가 피해는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처벌 의사에 대해서는 피해자 2명 모두 “김씨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월 말 한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 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했다가 만취한 채 변호사들을 상대로 폭언을 하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는 변호사들에게 “너희 아버지 뭐하시냐”,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앉아라”, “날 주주님이라 불러라” 등의 폭언을 했다. 또 자신을 부축하던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수사대는 앞서 21일 김동선씨 사건 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복원 작업에 나섰다. 사건이 발생한 가게 측으로부터 CCTV 내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 받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가량이 지나 당일 녹화 영상은 삭제된 상태였다. 경찰관계자는 “CCTV 복원이 가능한지, 복원 소요 시간은 얼마인지 등은 CCTV의 조건에 따라 다르며, 복원이 가능하다면 최소 2주는 걸린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진상조사를 거친 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김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씨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에 배당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여성변호사회도 김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서 김씨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여부에 관계 없이 고발·신고·인지에 의해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김씨는 앞서 “피해자분들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용서를 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의 아버지인 한화 김승연 회장도 “아버지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무엇보다도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