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박근혜와 공범’ 인정… 차은택, 징역 3년

입력 2017-11-23 07:19

국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사진)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27일 구속 기소된 지 1년여 만이다. 재판 과정에서 “지금이라도 광화문광장에 나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던 차 전 단장은 선고 직후 얼굴이 붉어진 채 말없이 법정을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2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겐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은 2015년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의 매각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한모씨를 협박해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차 전 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와 공모해 KT에 압박을 가하고 자신의 측근인 이동수씨 등을 임원으로 채용케 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 최씨가 가진 영향력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며 “포레카 인수 과정에서 차 전 단장이 보인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충분히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송 전 원장에 대해선 “한씨에게 ‘묻어버리겠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그 외 뇌물죄 등도 함께 유죄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KT 채용 비리 혐의에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차 전 단장의 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KT 황창규 회장에게 전화해 ‘VIP 관심사항’이라며 이씨 채용과 보직 변경을 요구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이들의 공모, 강요 혐의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의 범행에 관여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등에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겐 “범행에 가담했다는 정황은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민철 이가현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