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구속 11일 만에 석방… “수사 계속되니 성실히 받겠다”

입력 2017-11-22 23:05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 적부심심사를 통해 석방됐다. 구속된 지 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22일 김 전 장관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민기일을 연 뒤 이날 오후 9시35분께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의 부재, 동일 사건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심사를 청구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모든 증거자료가 확보돼 인멸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배우자, 두 딸과 함께 주거가 일정하다. 출국금지 상태라는 점, 김 전 장관 지위나 연령 등을 고려했을 때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이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 전 사령관 등에게 지시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군형법 위반)를 받고 있다.

법원의 석방 결정이 내려지자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김 전 장관 등으로부터 댓글 공작을 보고받거나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과 이명박(MB) 전 대통령까지 나아가려 했던 검찰의 수사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10시40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수사가 계속되니 성실히 받겠다”고 짧게 답하고 차를 타고 귀가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