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2명 돌로 내리친 취준생에 재판장이 한 말

입력 2017-11-23 00:01

새벽에 길을 걷던 20대 여성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돌로 내리친 20대 취업준비생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27)씨를 징역 2년6개월에 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월 새벽 2시5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인근에서 집에 가던 김모(25·여)씨와 어모(25·여)씨의 왼쪽 뺨과 입술을 1.56㎏ 무게의 돌로 내리쳤다.김씨는 머리 부분에 상처를 입었고, 어씨는 앞니가 빠지는 등의 전치 4주 부상을 입었다.

서씨는 범행 후 피해자들을 지나서 가다 피해자들이 자신을 불러세우자 뒤를 돌아섰다.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가만히 있자 서씨는 이내 인근 사거리에서 달아났다. 피해자들은 당시 경찰에 신고한 후 서씨의 인상착의 등을 기억해 진술했다.

서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CCTV를 보니 내가 맞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동영상에 피고인의 행동이 전혀 술에 취한 모습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당일 오전 3시께 택시를 타고 집에 와 한 행동 역시 술에 만취된 것으로는 상식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직전 현장 인근 다세대 빌라에 침입을 시도하고 사건 직후에는 한 여성이 다세대 빌라에 귀가하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다”며 “요즘 언론에서 보도되는 ‘사이코패스' 범인이 범행의 대상이 될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동기나 수법 및 결과가 모두 중한데 아무런 피해 회복이 없는 점 등은 모두 불량한 사유인데 단지 피고인이 초범이란 점만이 참작 사유”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애초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이 사회적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지르는 묻지마 폭행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장소의 CCTV를 분석하고 추적한 끝에 지난 24일 서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범행 당시 착용한 것과 동일한 옷·신발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