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달래(진짜 달라면 줄래)’ 발언 등 각종 성희롱 및 폭언으로 지난 8월 해임됐던 초등학교 교장이 재직하던 학교로 복직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1일 교사들에게 성적 농담을 일삼고 교직원과 학생·학부모에 대하 상습적 폭언으로 해임됐던 교장 A씨가 재직하던 B초등학교로 복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시교육청 징계위원회가 배제징계(해임) 처분을 내렸다.
그는 지난해 11월 중순 학교 회식자리에서 여교사들에게 자신이 이른바 ‘방석집(‘요정(料亭)’을 달리 이르는 말)’에 간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진달래 택시’ 오행시를 알려 주겠다”며 “진짜 달라면 줄래? 택도 없다 XX놈아”라는 말을 한 사실이 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 과정에서 A씨의 또다른 악행이 드러나기도 했다. A씨는 조퇴·병가 등을 내는 교직원에게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고 협박하고, 학부모들에게는 “비전문가인 학부모가 어떻게 전문가인 교사를 평가하느냐”고 말했다. 또한 수시로 성희롱적인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내용은 2016년 12월 이 학교 교감을 포함한 교직원들과 학생140명, 학부모 219명이 “교장을 처벌하고 교체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해임 처분에 불복한 A씨는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해임 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하는 데에 성공했다. 그리고 징계 시점이 만료된 지난 20일부터 해당 초등학교로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다.
A씨가 학교로 돌아오자 학부모들은 A씨가 출근한 날 시교육청을 찾아 그의 복직과 시교육청 결정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청 측도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소청심사위에서 내린 결정이라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교장이 공석인 학교가 해당 초등학교뿐이어서 A씨의 복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A씨가 갈 수 있는 자리는 그곳뿐”이라며 “다른 행정적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