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사유를 7가지로 강화했다. 기존 ‘5대 원칙’에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추가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뒤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임용 과정에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가지 이력을 가진 인사를 원천 배제하는 기준을 세우고 있었다. 여기에 음주운전, 성범죄 이력이 추가됐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인 인사검증 기준을 새롭게 수립했다”며 “기존의 5대 비리를 7대 비리, 12대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흠결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예 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의 요건을 적용해 판단하겠다”며 “객관적 기준에서 배제 원칙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을 기준으로 정밀 검진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검증을 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기존 ‘5대 원칙’ 사유였던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에 대해 시점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위장 전입, 논문 표정의 경우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예컨대 병역 면탈은 외교·안보 관련 임용에서, 논문 표절은 연구 관련 임용에서 가중된 잣대를 적용한다는 것이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청문직 후보자(국회 인사청문 대상)뿐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등 1급 상당의 공직, 그 밖의 인사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7대 비리 관련 사전 설문서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과 후보자가 모두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