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과 고려시멘트, 레미콘공장 증설로 빚어온 갈등 일단락

입력 2017-11-22 16:17
레미콘공장 증설로 인해 주민들의 집회가 이어지며 갈등을 빚어온 전남 장성군과 고려시멘트의 갈등이 22일 막을 내렸다.

법원이 고려시멘트가 레미콘공장 신설을 승인하지 않은 장성군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고려시멘트가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국노 고려시멘트 대표이사는 이날 ‘레미콘공장 신설 행정소송 관련 고려시멘트 입장 발표문’을 통해 “상생과 화합을 통한 더불어 사는 장성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더는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유두석 장성군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분쟁이 지속하지 않기를 촉구했고, 장성군·고려시멘트·군민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 화합하고 배려하는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군수는 “더 이상 법적분쟁을 지속하지 않도록 법원 결정을 존중해달라는 장성군의 입장을 고려시멘트측이 수용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유 군수는 “고려시멘트는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 최장수 향토기업으로서 그동안 지역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노력하고 기여해왔다”면서 “고려시멘트의 이번 결단이 장성군과 주민,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상생관계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정훈)는 고려시멘트가 제기한 ‘공장 증설 및 업종 변경(추가)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환경침해에 더해 이 레미콘공장 가동으로 새로운 환경침해가 가중돼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과 초등학교 학생의 학습환경이 매우 나빠질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 공장에 대한 사후적인 규제만으로는 주변 주민이 겪게 되는 피해를 충분히 회복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고려시멘트는 앞선 지난해 9월 30일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고려시멘트 장성공장 내 16만4891㎡ 부지에 추가로 레미콘공장 신설을 위한 ‘공장 증설 및 업종 변경 승인’을 장성군에 신청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지역 주민들은 “시멘트 공장이 건립된 후 40년 넘게 소음·분진 공해로 고통을 받아왔는데 여기에 대규모 레미콘 공장까지 들어선다면 공해 증가와 대형 레미콘 차량 상시 출입으로 교통사고 피해까지 우려된다”며 대책위를 결성하고 집회를 이어가는 등 집단 반발했다.

장성군은 지난해 10월 18일 환경 피해 등을 내세워 레미콘 공장 증설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려시멘트는 지난 1월 13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장성=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