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1심서 징역 3년 실형… ‘황태자의 몰락’

입력 2017-11-22 15:28
사진=뉴시스 /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전 정부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화계 황태자’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22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 11월 27일 재판에 넘겨진 후 36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차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대표와 김경태 전 모스코스(최순실·차은택씨 등이 설립한 광고회사) 이사에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인 포레카(광고회사)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씨는 최씨,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그리고 자신이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만든 혐의도 함께 받았다.

또한 차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 픽처스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했다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회삿돈을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성각씨는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사기업에서 3000여만원의 뇌물을 챙기고, 국회 국정감사에 나가 위증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소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