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대 및 경찰의 여성 채용 시 처녀성 검사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WHO는 3년 전 인도네시아가 여군·여경 채용 과정에서 처녀성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어떤 과학적 타당성도 가질 수 없다고 경고했다.
22일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고위 군·경 관계자들은 도덕적 건강과 사기와 관련된 심리 검사라는 이유로 여군 또는 여경 응시자들에 대한 처녀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HRW의 니샤 바리아 여권보호국장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처녀성 검사를 계속 허용하고 있는 것은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코위(위도도 대통령의 별칭) 대통령은 경찰총장과 군사령관들에게 처녀성 검사를 폐지하라고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RW는 이어 “응시 여성들은 한결같이 처녀성 검사가 고통스럽고, 당혹감과 수치심을 준다고 말했다”며 “심지어 일부 여학생들에게까지 처녀성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