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편의점 분신 영상 차단… 유족 ‘유포자 법적 대응’ 계획

입력 2017-11-22 14:33
한 시민이 촬영한 부산 편의점 화재 현장 영상 캡처

경찰이 부산 편의점 분신 사망 사건 현장을 촬영한 인터넷 영상을 차단하고 나섰다. 사망자의 유족은 영상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22일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 공개된 사건 현장 영상을 삭제하고, 다른 계정이나 커뮤니티 사이트로 유포된 영상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이 영상 유포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족은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영상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지난 21일 오후 1시10분쯤 부산 남구의 한 프랜차이즈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A씨(53)는 휘발유통을 들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업주에게 “5000만원을 달라”고 위협했다. A씨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자 업주는 매장 밖으로 피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관들에게 “내 인생이 끝났다. 5분만 시간을 달라”고 말한 뒤 한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온 몸이 불길에 휩싸였다. 경찰관들은 소화기로 불을 껐지만, A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오전 2시20분쯤 병원에서 사망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이 과정을 촬영했다. 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서 A씨는 편의정 출입문 바로 안쪽에 쓰러져 바닥을 구르며 작열통에 신음했다.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기 위해 분투하는 경찰관들도 영상에 포착됐다. A씨 이외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