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귀순병사, 인격 테러 당해” 이국종 “비난 감당하기 힘들다”

입력 2017-11-22 14:22

22일 이국종 교수(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는 북한 귀순병사 1차 수술을 마치고 언론 브리핑 과정에 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비난을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15일 이 교수가 북한 귀순병사에 대한 1차 수술을 마치고 실시한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귀순병사의 몸에서 수 십 마리의 회충이 나왔다고 한 것에 대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기생충과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공개돼 병사의 인격에 테러를 당했다”라는 글로 이 교수를 겨냥해 논란이 커졌다.

이 교수는 당시 브리핑에서 귀순 병사의 건강상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면 터진 장을 뚫고 변 내용물과 피와 함께 회충 등 기생충들이 장을 뚫고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라며 병사의 영양 상태와 복부에 퍼진 분변으로 인한 장기 오염 진행 상황도 언급했다.

이같은 언급을 두고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비난이 커지자 이 교수는 22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진 것에 대해 심적으로 힘들었음을 토로했다. 또 이 교수는 자신을 두고 ‘인격 테러범’으로 비난받자 21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공개된 모든 정보는 합동참모본부와 상의해 결정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비난은 견디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의 언행을 비판한 김종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종국 교수님께’라는 제목으로 사실상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다시 한 번 이 교수의 1차 언론 브리핑은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다시 한 번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법 제19조에서는 의료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당시 이 교수가 환자 건강상태에 대해 설명만 하는 것이 충분했고 외상과 전혀 무관한 이전의 질병 내용을 누설한 것은 개인정보 위반이다. 환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술실에 군 정보기관 요원들이 멋대로 들어와 환자 상태를 평가하도록 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 교수님이 비록 환자 살리느라고 경황이 없었다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