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가 지난 13일 발생한 JSA(공동경비구역) 북한 병사 귀순 당시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결론내렸다.
유엔사는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JSA 귀순자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특별조사단은 이 사건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걸 확인했다”며 “이는 두 차례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엔사가 이날 공개한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북한 귀순병이 지프차량을 통해 72시간 다리를 건너 접근하면 장면, 북한군 추격조가 총격을 하는 와중에 귀순병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달려오는 장면, 북한군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JSA 북쪽으로 되돌아가는 장면 등이 담겼다.
유엔사는 “JSA 내 유엔사 인원이 판문점에 위치한 연락채널을 통해 오늘 위반사항에 대해 북한군에 통보했다”며 “이 조사에 대한 논의와 향후 본 사건과 같은 정전협정 위반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