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여성위한 회사 만든다…“회식, 오후 9시 이전 끝”

입력 2017-11-22 11:22

‘기업문화 혁신 시행과제’ 발표
임신기간 7시간 근무…육아휴직외 추가 1년

한샘은 22일 기업문화혁신을 위한 시행과제 발표를 통해 “여성이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과제는 임직원 제언·고충을 접수하는 무기명 핫라인(Hot-Line)을 통해 접수된 내용과 외부자문단의 의견 등을 수렴해 마련됐다.

먼저 한샘은 여직원을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도입키로 했다. 임신기간 정규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줄이고, 주말 근무와 시간 외 근로를 금지한다. 육아휴직법률상 규정된 1년 휴직 외 추가 1년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회사 자체 제도도 신설했다. 아울러 이주 예정인 상암사옥에는 수유실, 안마의자 등 여직원 휴게실을 대폭 확장하고 어린이집도 이전보다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샘은 직원들이 자기계발과 가정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혁신안도 마련했다. 정규 근무시간 외 회의나 야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회식은 오후 9시 이전에 종료하는 등 회식문화도 바꿔갈 계획이다.

한샘은 지난 8일 대표이사 직속 기업문화실을 신설했다. 당시 1차적으로 성 평등 및 사내 폭언 중대 위반자에 대한 엄중 징계·회의 및 업무지시 문화 개선 등 선결 시행과제를 내부 임직원들에게 발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