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부한 박근혜 때문에 집에 못가는 서울구치소장, 왜?

입력 2017-11-22 07:00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한 채 독방에서 ‘두문불출’하면서 그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직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21일 법조계를 인용해 서울구치소장이 집에 못가고 인근 관사에서 24시간 대기하는 등 직원들이 비상에 걸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소장과 직원들은 박 전 대통령이 고령인 데다 수시로 발가락과 허리 통증, 역류성 식도염 등 건강문제를 호소하고 있어 혹시 일어날지 모를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경식 소장은 최근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출퇴근하지 못하고 퇴근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인근 관사에 머물며 대기한다. 지난달 16일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해 재판이 중단된 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만 머물게 되면서 이 소장 등 구치소 직원들은 긴장을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수감 이후 유 변호사만 면담해 왔었다. 그러나 유 변호사가 사임한 이후 새로 선임된 국선 변호인들의 면담도 거부하는 등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있다. 매일 운동시간에 잠깐 걷는 것이 독방을 벗어나는 유일한 시간이지만 이마저도 안전을 위해 다른 수감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은 독방에 비치된 TV도 전혀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 아침 기상 시간에 맞춰 법무부 라디오 교화방송을 듣는 것이 외부와의 유일한 접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관한 조사를 할 계획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적폐가 아닌 민폐다” “서울구치소가 너무 과잉보호 하는 듯” “65세가 고령은 아니지 않나”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