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성추행 고소한 여배우 측 “애초부터 감독 지시 안 따랐다”

입력 2017-11-21 16:49

배우 조덕제에게 촬영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여배우 A씨 측이 입장을 밝혔다.

21일 서울 라마다 호텔에서 여배우 A씨의 법률 대리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덕제가 유죄판결을 받고도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도 없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냥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인격권을 추가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가 되는 13번 씬에 대해서는 영화가 15세 이상관람가로 ‘에로 씬’이 아니라 ‘폭행 씬’임을 강조하면서 조덕제가 감독의 지시를 처음부터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남배우는 사건 발생 이틀 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고 영화하차 의사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조덕제가 사건 발생 이후 이미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합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3일 서울고등법원은 형사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덕제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덕제는 이에 불복해 결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