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시민 작가의 딸 유수진씨의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상고를 포기했다.
조선일보는 21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17일 유씨의 무죄가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5년 11월14일 유씨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주도로 출범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개최한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노동악법 철폐’ ‘한중 FTA 반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에 목소리를 높였고, 이 때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유씨는 이날 오후 10시45분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 부근 차로를 점거했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 8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9일 항소심 역시 “집회 당일 오후 3시 3분 시위대 움직임에 대응해 경찰이 차 벽을 설치하면서 주변 차량 통행이 차단된 것이지 7시간이나 지난 상황에 차로를 점거한 유씨 때문이 아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중앙지검 간부들은 유씨의 새로운 범죄 사실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 무리한 상고로 비칠 수 있다며 상고를 포기했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