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개그맨 신종령 1심 유죄…“정직하게 살았지만 취중 실수”

입력 2017-11-21 16:27
사진=채널A '뉴스특급' 방송캡쳐

연이은 폭행으로 구속된 개그맨 신종령(35)씨가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특수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면서도 “다만 신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상당한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MBN 화면 캡처

신씨는 지난 9월 5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40대 A씨를 주먹으로 때렸다. A씨는 신씨에게 턱을 가격당해 뇌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신씨의 폭행은 사건 나흘 전에도 있었다. 같은 달 1일 홍대 인근 클럽에서 만취해 다툰 남성에게 철제의자를 휘둘렀다. 신씨는 두 번의 폭행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사건 후 전파를 탄 신씨의 인터뷰도 논란이 됐다. 그는 “연예인 신종령, 개그맨 신종령보다 인간 신종령이 더 중요하다”며 “한 대 때리고 보니까 못 참아서 몇 대 더 때렸는데, 후회 안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먹으로 때린 적 없다”며 “권투를 했기 때문에 주먹으로 때렸으면 이빨이 나가든 어디가 깨졌을 텐데 코피 밖에 안 났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주먹으로 여섯 대 쳤는데 코피? 자존심 상한다. 제가 싸움을 잘 한다”고 말해 비판 여론과 마주했다.

사진=채널A '뉴스특급' 방송캡쳐

신씨는 21일 1심 선고 이후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작은 범법행위도 저지른 적 없이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다”며 “개그맨 활동을 위해 준비하던 중 취중에 큰 실수를 저질러 많은 분께 피해를 드렸다”고 말했다.

자신의 방송 인터뷰에 대해서는 “영상 속 나를 보고 나조차 놀랐다”며 “내가 그 정도로 이상한 사람은 아니다. 활동이 주춤해 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술까지 마셔서 외적으로 기이하게 발현된 듯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게다가 (언론이) 재밌는 부분만 편집해서 쓰시다 보니 더욱 이상한 모습으로 비춰진 것 같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0년 KBS 25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같은 해부터 ‘개그콘서트’에 출연했다. ‘봉숭아 학당’ 코너에서 ‘간꽁치’ 캐릭터로 유명세를 탔다. 한 매체 인터뷰에서 “유재석 선배와 같은 국민 MC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지연 객원기자